1차로 사거리에서 이런식으로 사고가 났는데..7:3 이라네요.. 파란색이 피해자 빨강이 가해자
가해자 운전자가 합의안할거니 경찰서 가자고 해서 경찰서
까지 가서 5분만에 빨간차가 잘못이라가 피해자 가해자 구분해 주네요..
경찰서에서는 1차로 도로에서는 앞차가 우선이고 빨간차는 추월중 차선 이탈후에 사고가 난거라 볼것도 없다고 하는데..
7:3 적당한가요? 보험사가 하는 말은 "가해차량은 자기 차 수리 안한다고 했다" 라는 말을 한거 보니 뭔가 거래가 있었던거 같은데..
8:2만 나왔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