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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교통사고보상에대해서
게시물ID : car_334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란
추천 : 0
조회수 : 168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9/25 00:41:16
안녕하세요
저는22살 평범한사람입니다.

바로본론으로들어가서
23일 새벽에
제가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받고 가고있는데
좌측에서 한차량이 신호위반을해서사고가났습니다.
폐차가될정도인데 다행이도 서로 경미한부상밖에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분께서 신호위반을 인정하셔서 100:0과실나왔구요
제차엔저포함4명이타고있었습니다 그리고바로병원부터가자고해서
병원에와서교통사고는 후유증이있을거라고 의사선생님께서 3~4일은 입원을하고경과를지켜보겠다고합니다
근데 여기서궁금한점이 저희4명은 가해자쪽보험회사와
합의를해서 병원진료비와 합의금을받는건가요
그리고 그쪽에서먼저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병원에서는전치2주라고해놨더라구요 그전에는퇴원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런사고가처음이라 정신이없네요
이런부분잘아시는분께 도움을받고자
글을올렸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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