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벌집 퇴치를 위해 출동했다가 말벌에 쏘여 숨진 119구급대원이 순직 인정을 거부당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벌집퇴치는 위험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경남소방본부 산청소방서 산악구조대 고 이종택(47·소방위) 대원 유족의 순직승인요청을 기각했다. 이 대원은 지난 9월7일 ‘감나무에 달린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산청군 중태마을로 출동했다. 다른 구조대원이 벌집을 제거하는 사이 이 대원은 신고 주민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말벌에 눈 등을 여러 차례 쏘여 쇼크사로 숨졌다.(참조 이데일리 9월7일자 ‘구조대원 말벌에 쏘여 2시간 만에 목숨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