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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내용증명서쓴게 손해보는 일인가요?
게시물ID : car_635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팀장
추천 : 0
조회수 : 7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14 18:47:38
2차선 주행중 일어난 일입니다. 
신호가 바뀌면서 앞차가 급정거했고
제가 1차선으로 바꾸면서 1차선에 정차중인
차를 박았습니다.
피해자차량도 급정거였지만
어쨌든 제 과실이 100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분께 정중히 사과하고 사진찍고
보험회사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서를 써달라 하더라구요.
피해차량보니까 리스차량이어서
제 입장에선 대인부분이 더 신경쓰여
협조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분도 제 과실이 100이라 확신한듯 보이더라구요.
어쨌든 마침 제 차는 프레임바디라 그런지 번호판만 찌그러졌고 상대차는 차체랑 뒷범퍼결합부분이 조금 어긋났던데 충돌상황에 비해 외형적결함은 매우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전 오로지 저 때문에 시간 빼앗기고
어디 다친곳이 없을까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주변인들은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할 일인데
내용증명을 왜써줬냐고 걱정하시더라구요.
근데 제 보험회사직원도 현장 오더니
이것저것 안묻고 인적사항만 받아갔어요.

요약하자면 여러 정황상 제 과실이 확실하고
피해차량이 리스차량인 상황에서
제가 상대차주분을 자극 안하기 위해
정중히 내용증명서까지 쓴게 손해보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그분은 당장 병원은 안가시고 지켜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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