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성폭행을 할 생각으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지만 집안에 여자친구가 있어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안모(23·무직)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6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헤어져 혼자 걸어가는 A(20·여)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당시 안씨 집에 있던 여자친구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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