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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소환투표... 아쉽지만 당장 쓸수 있는 카드가 아니네요
게시물ID : sisa_636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rk()
추천 : 3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8 15:42:55

입당러쉬로 권리당원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중에 '당원소환투표'라는 것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새정연 분탕종자들을 끌어내거나 그렇게 분탕질하다가는 의원직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출직 만료 6개월 전까지만 소환청구 가능. 따라서, 당장 내년 4월 총선이기에 이미 새정연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원소환투표를 청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소환서명운동은 소환청구인 자비로 해야된다네요 ㅠㅠ

아무튼 관련된 조사내용 퍼와봅니다. 심심하시면 읽어보세요 ㅎㅎ


"<당헌 제2> 당원"에서 발췌

13조의2(당원소환)  ①당원은 선출직당직자가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유기로 당에 상당한 위해를 가했을 경우 해당 선출직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2015. 7.20>

당원소환을 위한 적격심사는 당무감사원에서 실시하고, 당원소환투표를 위한 선거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신설 2015. 7.20>

당원소환의 청구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신설 2015. 7.20>



"<당규 제2> 당원규정"에서 발췌

5장 당원소환투표

23(당원소환투표의 청구 등) ①당원소환투표의 대상은 모든 선출직당직자로 한다. <신설 2015. 8.20>
당원소환투표 청구인은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5. 8.20>
청구인은 권리당원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원에 당원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8.20>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환사유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받고, 다음에는 소환발의 요건 충족 여부를 위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2015. 8.20>
구체적인 청구절차와 방법,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선거관리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20>

24(당원소환발의) ①당원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8.20>
1.
전국단위 선출직당직자 : 전국 권리당원의 100분의 20 이상. 이 경우 각 시·도별로 100분의 20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2.
선출직 시·도당위원장 :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의 100분의 25 이상.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분의 25를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3.
선출직 지역위원장 :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의 100분의 30 이상. 이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각각 100분의 30을 충족하여야 한다.
서명인 명부에는 권리당원 본인의 서명날인을 포함하여 당무감사원이 지정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15. 8.20>
서명요청활동은 청구인이 당무감사원에 서명요청활동을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고하지 않은 서명요청활동을 통해 받은 서명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청구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5. 8.20>
1.
당원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당무감사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사무처 정무직당직자, 전국위원회 및 상설위원회 위원장급 정무직당직자
4.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5.
해당 당직 선거 및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입후보예정자라 한다), 입후보예정자의 가족(배우자,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입후보예정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2항의 권리당원의 기준은 당원소환투표 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8.20>
1항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자의 선거구는 충족 선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8.20>

25(청구제한) ①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위한 청구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2015. 8.20>
1.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당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서명요청활동은 해당 선거구에서 공직 및 당직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일(경선일을 포함한다) 60일부터 선거일(경선일을 포함한다)까지 해당 선거구에서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15. 8.20>
소환발의 및 사유 요건의 불충분에 따른 각하, 적격심사에서의 기각, 투표과반 미달, 찬성과반 미달로 소환청구가 종료된 동일사건·내용에 대해서는 소환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 <신설 2015. 8.20>

26(당원소환투표) ①당원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되, 현장투표로 한다. 이 경우 전국단위의 소환투표를 실시할 경우 시·도별로 투표소를 설치한다. <신설 2015. 8.20>
당원소환투표운동기간은 발의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하되,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5. 8.20>
당원소환투표는 당원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신설2015. 8.20> (이게 정확히 뭔소리인지를 모르겠음.)
당원소환투표로 소환이 확정된 대상자는 투표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신설 2015. 8.20>
당원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되, 그 외에 서명요청활동, 당원소환투표운동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설2015. 8.20>

27(청구인의 제한) 당원소환투표 청구인 본인,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및 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은 해당 당직 및 해당 선거구의 공직선거에 당해 선거에 한해 후보자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 8.20>

 

출처 http://www.npad.co.kr/constitution.do?nt_id=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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