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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살면 안된다. 강간당한다.
게시물ID : bestofbest_63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란슬롯
추천 : 317
조회수 : 58463회
댓글수 : 12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2/01/05 13:53:25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1/04 23:04:27
사건 개요

밀양지역 유지들의 자식들인 고교생(밀양공업고등학교, 밀양밀성고등학교, 밀양세종고등학교)들이 여중생 자매를 약 일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연루자 100여 명 중 3명에 대해서만 10개월형이라는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여중생에 대한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여중생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수능 부정 시험에 연이어 터진 사건으로, 청소년에 대한 윤리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리고, 누리꾼들의 힘에 의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남부경찰서가 피해자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이 대기 발령되고, 인권위원회 등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이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편집]경찰의 피해자 모욕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직접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실명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일련의 대처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2004년 12월 13일 울산경찰청은 성폭행사건을 수사한 울산남부경찰서 하모 형사과장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물 다 흐렸다”고 폭언한 울산남부경찰서 김모경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과 함께 1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다.[1]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현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적사항을 누출한 것만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으나,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원고들과 피의자 41명을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보복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신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원심을 확정하였다.[2]

2011년 10월 현재 가해자들은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나와 직장인이나 군인, 대학생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차레 가출하기도 해였으며,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다..[3]












2004년 12월, 인구 10만의 도시 밀양(경상남도)에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드러났다.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이다.

우연히 고등학생들과 알게 돼 밀양을 찾은 여중생은 이들에게 구타당한 뒤 성기구까지 동원한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불러서 오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실을 공개하고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2011년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미성년자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밀양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고,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 또한 판박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29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현재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았고, 지금은 직장인이나 군인·대학생으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삶은 참담했다. 당시 무료변론에 나섰던 강지원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악몽 같은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강 변호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사건 직후 A씨는 울산을 떠나 극비리에 서울로 옮겼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로 옮겨서도 이들의 삶은 비참했다. 

일부 피의자들한테서 받은 합의금은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가 모두 가져갔고, A씨는 이혼한 어머니와 무일푼으로 서울에 왔다. 쉼터에 들어가야 했고, 학교에서는 A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간신히 서울의 한 학교에 입학했지만, 얼마 뒤 피의자의 어머니 한명이 학교에 찾아와 “아들을 선처해 달라”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A씨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로 여러 번 가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놨다”며 A씨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경찰의 잘못에 대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약간 받은 것이 전부다.

강 변호사는 “도가니 사건도 심각하지만, 밀양 사건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며 아직도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요약

인터넷으로 우연히 알게된 고등학생 남자애를 밀양에서 만나기로함.

여중생 자매가 같이 갔는데 남자애가 돌변해서 둘다 폭행하고 근처 여인숙으로 친구들와

함께 끌고감.  그후 열 몇명이서 단체 윤간.  성기구까지 동원.

모두다 카메라로 담음.  그 후에도 계속 그 여중생 자매를 불러서 집단강간.  안오면 동영상 퍼트린다고

협박함.  44명이 강간에 참여.  1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일어남.

3명만 10개월 집행 받음.


피해자 여중생 자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가출을 반복하다 요새는 아예 실종됨.

직접적인 가해자 44명(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이라던가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명)은

현재 졸업하고 잘 살고 있음.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었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이 이미 예전에 일어났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저모양으로 되고..

딸 낳기 무서워집니다..

몇시간 전만 해도 베스트에 17살 여자애가 연말에 운동갔다가 실종됬다고 찾아달라는 글도 올라오고.

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베스트로 보내서 모든 오유인들이 보게끔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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