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케이티 이용자입니다또한 제 폰 바꾸는 주기는 정확히 12개월입니다.지금 약정도없고 잔여할부금이 0원인 갤럭시s3가 있습니다.신규가입으로 하나의 회선을 더 만든 후24개월 약정 할부로 내년에 아이폰5s를 개통할겁니다.의무기간3개월 사용 후에두개의 폰과 회선을 서로 바꿔줍니다다시말하면 신규가입햇던걸 갤3로기존 회선을 아이폰으로 바꿔줍니다그 뒤에 갤3회선 즉 새로 만든 회선을 3개월 의무사용기간 사용한 후에3개월치의 할인 반환금을 내고 해지합니다.그러면 아이폰5s는 기존 회선으로 사용할겁니다.이상이 위약3를 대비하여 제 생각에 가장 위약금 적게 내는 방법인거같네요요약하자면 개통후 기존회선과 맞번호변경 후 기존회선 정지,, 신규회선에 기존번호로 3개월 사용 후 다시 맞번호변경. 신규회선 해지후 아이폰을 기존회선에 기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기존회선으로 아이폰5s를 kt 완전무한67 요금제로 사용하면요금할인 16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위약3에 묶이는건가요?아니면 아예 요금 할인은 못받는건가요?
3줄요약
개통후 기존회선과 맞번호변경 후 기존회선 정지,, 신규회선에 기존번호로 3개월 사용 후 다시 맞번호변경.
신규회선 해지후 아이폰을 기존회선에 기변 후에
아이폰의 요금제를 kt완전무한67요금제로하면 요금할인 16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