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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이폰 5s 사려고 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235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gendB
추천 : 0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9/26 23:23:15
전 케이티 이용자입니다
또한 제 폰 바꾸는 주기는 정확히 12개월입니다.

지금 약정도없고 잔여할부금이 0원인 갤럭시s3가 있습니다.
신규가입으로 하나의 회선을 더 만든 후
24개월 약정 할부로 내년에 아이폰5s를 개통할겁니다.

의무기간3개월 사용 후에

두개의 폰과 회선을 서로 바꿔줍니다
다시말하면 신규가입햇던걸 갤3로
기존 회선을 아이폰으로 바꿔줍니다

그 뒤에 갤3회선 즉 새로 만든 회선을 3개월 의무사용기간 사용한 후에
3개월치의 할인 반환금을 내고 
해지합니다.

그러면 아이폰5s는 기존 회선으로 
사용할겁니다.

이상이 위약3를 대비하여 제 생각에 
가장 위약금 적게 내는 방법인거같네요

요약하자면 
개통후 기존회선과 맞번호변경 후 기존회선 정지,, 
신규회선에 기존번호로 3개월 사용 후 다시 맞번호변경. 
신규회선 해지후 아이폰을 기존회선에 기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기존회선으로 아이폰5s를 kt 완전무한67 요금제로 사용하면
요금할인 16000원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위약3에 묶이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요금 할인은 못받는건가요?



3줄요약
개통후 기존회선과 맞번호변경 후 기존회선 정지,, 신규회선에 기존번호로 3개월 사용 후 다시 맞번호변경. 
신규회선 해지후 아이폰을 기존회선에 기변 후에 
아이폰의 요금제를 kt완전무한67요금제로하면 요금할인 16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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