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아래에 세줄 요약 있습니다)
저는 벽화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 등록 되어 있구요.
이번에 천안 모텔 리모델링 공사에 벽화작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전 첫 미팅때 예상견적 300(만원)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작업 중에도 작업내용이 인테리어 업자와 모텔사장의 입맛에 따라 많이 바뀔 현장이더군요.
계약서는 의미가 없어보여서 아예 이야기도 안꺼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무조건 300 하자길래 작업중 변동사항 있을수도 있으니까
9~7층, 6~2층 이렇게 나뉘어 작업하고, 작업 들어가기 직전에 나온 견적으로 선결제하고 작업하자고 구두합의 보았습니다.
총 금액은 450입니다.
9~7층은 160만원.선결제받고 진행. 잘 끝났습니다.
6~2층 작업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작업들어가는날 또 작업량에 변동이 생겨 일단 작업 진행, 그 다음날 견적서를 주고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인테리어 사장은,
"예상견적이 300이니 잔금 140만 주면 되지 않느냐" 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건 예상견적이고 이멜로 드린 세부 견적서가 있다.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좀있다 전화하겠다 해놓곤 다음날까지 전화가 안됩니다.
일단 아침에 직원들 철수시키고 저와 직원 한명만 남아서 다음날 작업량까지 완성하고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오네요. 자기가 바빴다고.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 애초의 작업량 보다 주문하신 이런이런 부분이 늘어났다" 고 하니,
인테리어 사장이 "얼마 입금하면 되겠냐" 하길래 "편하신대로 주시라" 했습니다.
200입금하더군요. 묘하게도 딱 제가 마무리 한 금액 만큼입니다. 사람들 인건비 경비 포함해서요.
"선입금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결제도 연락도 안되어 일단 사람들도 철수시켰고,
작업 지연으로 제 스케쥴이 밀리니 추석지나고 작업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추석지나고 제 경비 포함해서 90만원의 견적서를 넣고 출발했습니다. 저 혼자요.
현장에서 인테리어 사장 만나고 이야기하니 저녁이네요. 입금 부탁드리로 일단 모텔에 방 잡았습니다.
저녁에 결제한다더니 입금 안되네요. 전화도 안받구요.아침에도 역시 입금은 안되있구요.
아침 9시인가에 "입금확인하고 작업들어가겠습니다" 문자보냈습니다.
입금안되네요.11시에 짐챙겨서 철수했습니다. 모텔비랑 밥값 버린셈 치구요.
결제해달라는 연락은 그렇게 안받더니 철수하니까 연락 불나게 옵니다. 다 씹어주구요.
저녁에 문자가 왔네요ㅎㅎ요약하자면
"추석 전에 입금한 200만원에 대해 법적처리하겠다(딱 그때 일한 만큼의 작업비와 경비입니다)
다 하지 않고 간 작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하겠다(선입금받고 작업하겠다고 합의 보았구요)"
웃음이 나더라구요. 작업 할 때마다 세부견적서 보낸게 이메일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뭔 억지인지.
*세줄 요약입니다.
-모텔벽화하기로 했음.작업은 두차레로 나누어서. 계약서 안쓰고 그때그때 견적에 선결제로.
-첫번째는 칼입금.두번째는 예상견적이랑 다르다고 억지부림.연락안됨.
작업 완료 못하고 세번째 작업으로 넘어가지만, 두번째 작업까지의 금액은 딱 받음.
-세번째 작업때 또 입금안됨.담날가지 기다림.입금안됨.철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문자옴.
형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