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보증금1000에 월세20만원으로 2년계약 월세를 살았습니다. 계약만기가13년8월14일 이었고 저는 지난 7월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화로 밝혔습니다 다만 제가 구미로 이직문제가9월추석 이후에 있어서 그때까지 살다가 나갈것을 합의를 하였고 회사측에서 언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은후 집주인에게10월14일(월세내는날) 집을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주거나 집을 뺀후 2달안에도 집이 안나가면 개인돈으로 주겠다 라고 합니다
제입장은 이미 지난7월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개인사정에 의해 추석쉬고 이사를 하겠다는 구두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의 상황에 암묵적연장에의한 3개월안에 보증금 지급이 적용되는겁니까? 저는이사가는날 꼭 받고싶습니다 부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