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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당가입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시물ID : sisa_6372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9층식충이
추천 : 11/2
조회수 : 1492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5/12/20 21:05:07
온라인 당원가입글이 많은 가운데, 공무원이라 당원가입이 안된다는 글도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그걸 꼭 그렇게 공무원 정당가입을 금지시켜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이 당적을 가지면 업무에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공무원 중에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지방자치 단체장들이나 장관들은 당적을 가지고, 심지어 당직을 맡거나 한 정당의 국회의원까지 한다는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 공무원들도 그런 고위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상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만 규정한다면 별 문제될게 없는거 아닐까요?
사실, 공무원들이 정당활동을 하던, 정치후원금을 내던, 그런것은 업무시간외의 사생활의 영역이고, 자기가 받은 월급을 어떻게 쓰던지 그건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기사에서도 OECD 국가 대부분이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국가들도 정당가입을 허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OECD국가 대부분 공무원 정당가입 허용>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02666.html
 
위 기사에서 독일에서는 선거기간에 수업시간에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도 한다는데, 교사들도 정당활동도 해보고,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설 것인가 적극적으로 고민해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좀 의아했던게 기자등의 언론인은 회사내규로 정당가입을 못하게 되있다고 하는데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과연 일개 회사가 제약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물론 정치적으로 편향될것이 걱정되서 개인적인 선택으로 정당가입을 안하거나, 회사가 그걸 장려할 수는 있지만, 사규로 금지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이 워낙 윗사람 눈치를 봐야하는 조직이라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는가에 따라 공무원들이 집권여당에 의해 동원될 가능성도 있을 것을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공무원 노조등의 조직을 통해 권력에 동원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할 역량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아래 기사에서도 정당가입 금지가 합헌이라는 의견이 아슬아슬하게 이긴것으로 봐도 공무원 정당가입을 가능하게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헌재,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합헌
정당법 22조, 5:4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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