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해에도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12월19일 “꿈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문구가 담긴 연하장을 보내 논란을 빚었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이후 2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