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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대해잘아시는분 계신가요??
게시물ID : jisik_1589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디다현디
추천 : 0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28 19:02:45
제가 작년11월부터 4대보험이되는 ㅇㅇ에서일을했스니당
매월여덟번을 쉬는데 쉬는날마다 ㅎㅎ이라는 패스트부드점에서
일을했구요 ㅎㅎ도 4대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말까지 6개월을 넘기고 ㅇㅇ를 그만두엇습니다
따른곳에서 스카웃?이들어와서여
ㅎㅎ 패스트부드점에서는 계속 일하구요
그런데 스카웃되서간곳이 생각보다 별루였습니다 과장도많았구
그래서 스카운된곳을 다시 관두고
처음일했던 ㅇㅇ에서 직원이부족하다고 잠깐도와달라그래서
8월말부터 재입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직원들을 감축한다고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를 써준다고 하는데
저는 적용이 되는지가궁금해서요
노동고용부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8개월동안에 180일이상 
일을했으면 지급한다고하는데 받을수있는지
ㅎㅎ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을 관두면 받을수 있는지
지금 몇백이왔다갔다하는상황이라
정말.두서 없이 쓴거같네여
잘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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