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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37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나나우유♬
추천 : 0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22 09:37:49
또한 “검찰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악안 중 ‘파견과 도급을 구별기준’을 핑계로 한 개악법 조항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면서 “즉, 국회에서 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개악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이 통과될걸 예상해서 면죄부 주는 클라스...ㄷㄷ
불법인줄 몰랐으면 죄가 안됨...?? 현대에는 고문 노무사 없나? 고문 변호사나 노무사는 파견이나 채용 결정할때 법 잘 피해가려고 고용했을텐데 몰랐다...? ㅈㄹ도 가지가지... 몰랐다고 핑계대는거나 그 핑계 들어주는 것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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