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03&aid=0005004218&viewType=pc 사건 요약: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지난 2011년 7월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해 11월부터 두 달동안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라일 하는사람들이 이모양이니....부패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이런사람들 무기징혁으로 가야 정신차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