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의 정체를 피해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의원 12명은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특정 네티즌이 인터넷에 띄운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정보 게재자의 성명·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 조항(제44조의 6)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 조항이 소송을 전제조건으로 못 박아 악플러의 신원을 확인하는 길을 좁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권리 침해의 소명에 이유가 있을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 게재자의 신원을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그 사실을 게재자에게도 알리도록 했다. 또 서비스 제공자가 7일 이내에 신원을 알리지 않을 때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게재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글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뻔하니 일단 패스하고 개발자 입장에서 의견 내보이겠습니다. 이제 웹개발자,퍼블리셔분들.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글을 쓸 수 있게 해야겠군요. 아직 웹 개발 지식이 미흡한 개인 홈페이지는 그 모듈을 안만들어 7일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안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홈페이지 만드는 건 포기해야 하고..
이제 제로보드도 긴급패치 하면서 "개인정보 의무 입력 모듈 추가" 기능 제공면서 안받으면 법적 조치당할 수도 있다고 제로보드 사용자들 긴급 패치를 권고하겠군요.
시발 이거 완전 개악법이네? 홈페이지 만들려고 하는사람들.. 이제 방명록 기능은 개인정보 추가기능 할줄모르면 아예 하지 말아야겠네? 웹개발자는 개인정보 수집능력 없으면 퇴짜당하겠군. 완전.. 이건.. 북한의 노동당규약과 중국의 "포르노사이트 폐쇄"와 뭐 다를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