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음력 3월16일 오후 1시경 일경들은 돌연 부락을 습격하여 청년 21명과 여인 2명, 도합 23명을 무기로 위협하여 예배당에 감금하고 출입문을 폐쇄한 뒤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불길은 두렁바위를 사를 듯 하늘에 뻗쳤고, 순국열사의 기막힌 통곡성은 아득히 구천으로 사라진 채 예배당은 한 줌의 재로 변해 버렸다.’
(1959년 월탄 박종화가 쓴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탑 비문’ 중에서)
1919년 4월15일.. 일본군에 의해 경기 화성시 제암리 제암리교회에서 지역주민들을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번지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일본군은 당시 이지역 기독교인과 천도교인들이 만세운동에 주도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교회로 소집하고 29명을 학살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근 민가까지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당시 화성 장터 중심으로 제암리 주민들은 장날을 이용해 장터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800여명의 군중을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은 무차별 폭력을 동원하며 사태를 진압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무자비한 진압에 굴하지 않고 이후에도 장날이면 만세를 외쳤고, 밤이면 산에 올라 봉화를 피우며 시위를 계속해 갑니다.
근데 다른 지역의 만세운동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만세운동만으로 끝난게 아니라 적극적인 무력항쟁이었다는 점입니다. 무차별적인 일본군의 진압에 분노한 주민들은 면사무소와 우편소, 주재소, 일본인 상가를 불태웠고 심지어 일본권력을 상징하는 일본순사까지 잡아다 처단하기도 합니다.
이에 일본은 특별검거반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진압작전에 들어가 2백명이 넘는 주민들을 검거하고 민가를 방화해 일대의 마을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과정에 일본 육군 소속 아리타 도시오 중위(有田俊夫)가 헌병과 함께 제암리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만세운동 진압과정에 매질을 한 것을 사과하려고 왔다.'며 제암리 주민 가운데 15세 이상 남자들을 교회에 모이도록 유인합니다. 교회 출입문을 봉쇄한 뒤 사격을 가했고, 이후에는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으며. 헌병들은 마을의 모든 민가에 불을 지르고 숨어있거나 도망나온 주민도 살해합니다.
아리타 도시오 중의는 과잉진압의 책임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지만 일본재판정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뒤 아리타 도시오 중의에 대한 당시 일본군법회의 무죄를 내린 판결문이 일본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됩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판결문 내용인즉슨
"폭동이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진압은 불가피했다."
"폭동이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진압은 불가피했다."
"폭동이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진압은 불가피했다."
"폭동이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 진압은 불가피했다."
시간이 흘러 우린 비슷한 소리를 누군가에게 다시 또 듣게 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3&docId=548117&mobile&categoryId=1593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1257&mobile&categoryId=2000003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2281817241&code=94010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2/h20080229183432219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