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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역분들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게시물ID :
gametalk_1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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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퓨
★
추천 :
3
조회수 :
58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9/30 16:36:00
공익근무요원은 보험 가입하는 정식 직장에서 투잡, 물장사같은 품위유지가 불가능한 직종을 제외하면 알바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무지에 우선 이야기해 허가를 받고, 다시 병무청에 시설편으로 서류를 보내 허가받아야합니다.
이 때 위에서 말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공익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설명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글을 생각없이 적었네요...
다음부터는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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