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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바로 알고 까기
게시물ID : sisa_442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끝이없다
추천 : 1
조회수 : 19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9/30 17:05:58
잘 모르시는분이 계셔서..이렇게 적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경우인데, 알고 잘못되거나 알고계신게 있으시면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1. 기초연금
일단 다 아는 스릴있는 영상먼저 보시고....
수많은 국민들이 보았던 그 토론... 그앞에서의 거짓말
그 거짓말을 통한 공약으로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표를 받음
보편적이라더니......
----------------
2차 토론 박근혜 : 
기초노령연금을 저는 보편적기초연금으로 확대를 해서 65세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한번 한약속은 꼭 지키니까
제가 공약을 발표할때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은 아예 뺐어요.

3차 토론 박근혜 :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65세 모든국민들에게 다 드릴 수가 있고 더 완벽한 노인소득 보장을 저는 이번에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오래전 부터 주장을 해 온거고 이번에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이것은 실행 할려고 합니다
연금1.jpg
연금2.jpg
연금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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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4.jpg
연금5.jpg
연금6.jpg
연금7.jpg
(위 캡처 출처 : http://todayhumor.com/?humorbest_7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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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상은 65이상 국민들에서 하위 70%에게만 우선 지급 추진
그 하위 70%안에서도 차등지급....
먹고 살기위한 현금을 늘리기 위해 지금 사는 집에서는 살 수 없는건 당연한 결과.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 이하입니다. (2013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계싼.gif
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사례1

73세 어르신으로 서울 노원구에 어르신 명의의 집이 있으며(공시가격 1억 9천 2백만원), 500만원 월급을 받는 아들로부터 매월 30만원씩 용돈을 받고,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도시에 살고 계시므로 1억 8백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0만원이 되며,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83만원)보다 적으므로 96,800원(2013.3월까지 9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주택 1억9천2백만원에서 기본재산공제 1억8백만원을 뺀 값에 소득환산율 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에 국민연금액 15만원을 합산하면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례2

경남 진주시(중소도시)에 사시는 66세 어르신 부부로, 어르신 명의의 집은 없으나 금융자산 1억원과 시가 7백만원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국민연금 70만원을 받고 계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033,3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32.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 적용, 자동차 7백만원 - 공제액 6,800만원 = "0"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금융자산 1억원에서 공제금액 2천만원을 뺀 값에 소득환산율 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에 국민연금액 70만원을 합산하면 1백3만3천3백3십3원이 나오게 됩니다.

사례3

충북 진천군에 사시는 70세 어르신과 66세 배우자로, 공시가격 4,500만원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6,000만원인 논(3,300m², 1,000평)을 경작하고 해마다 21만원의 농업직불금을 받고 계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195,8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선정기준액(132.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5,800만원(농어촌),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주택 4,500만원과 농지 6,000만원을 더한 뒤, 기본재산공제 5,800만원을 뺀 값에 소득환산율 5%를 곱한 뒤, 12개월 나누게 되면, 195,833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20만원 받기위해서

되도록 작은 농어촌으로

자녀앞으로 집을 한다

자녀앞으로 자동차를 보유한다

그리고 용돈을 받는다.

자녀앞으로 집과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과 같은 세금을 적용해야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위 그래프, 자료의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http://bop.mw.go.kr/Nfront_info/sub1_1.jsp 
- 누가받나요? 
- 이렇게 계산해보세요.의 사례



===================================



2. 수정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합
보기어려움.jpg
- 그냥 보기에도 늘어나보이나... 
(그래프 출처: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mohwpr/12881135 
외 동일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hwpr )

국민 연금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일이 길고 받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가입일이 짧은 가입자경우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과 기초연금에서 받는 금액이
상대적 비율로보면 가입일이 긴사람보다
같은기간에 금액이 작아보이지만 더이익이라는거

쉽게 말해 젊은 층으로 갈 수록 이익으로 보이는구조이지만
지금 30대 이후는 젊은 층에 비해 손해보는 구조

손해보는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30대 이후들은 당연히 낸만큼 금액이 올라가니 손해본다는 걸 못느끼게 한다는...
“현재 국민연금 내는 30·40대, 기초연금 받을 때쯤 1억여원 손해본다” http://www.vop.co.kr/A00000683093.html)
나쁘게보면 눈속임이라 볼 수 있지만
젊은 층에 이익이라고 보이나 실제로는
222.jpg

다만 여기서 나쁜점은
지금 30대 이후가 손해본다는걸 숨긴것 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 적은게 아니라면요.....

(기타 내용 검색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sotong/index.jsp)
(기초연금 대상 누가되나요? http://blog.daum.net/mohwpr/12881135)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정부가 제도의 장기적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그런데 인수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정부가 논란을 야기해서 국민연금 근간자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의 안전성과도 맞닿아있는데 정부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지 의구심을 든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불신만 심화시킨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는 국민연금 신뢰도 제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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