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자녀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도시에 살고 계시므로 1억 8백만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50만원이 되며,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83만원)보다 적으므로 96,800원(2013.3월까지 9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1억 8백만원(대도시)
소득인정액이 1,033,3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132.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6,800만원(중소도시) 적용, 자동차 7백만원 - 공제액 6,800만원 = "0"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소득인정액이 195,833원으로 노인부부가구 선정기준액(132.8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 5,800만원(농어촌), 농업직불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