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전역한 군인들에게 군 복무기간동안의 총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사회 적응을 위한 전역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내 총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