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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신고 집회라도 무조건 불법 아니다" 판결
게시물ID : sisa_6397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골사는농부
추천 : 10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2/28 12:43:20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벌금 150만원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2심 무죄 판결에 이어 대법원 무죄 판결
ㅁㅣ신고 집회를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해서는 안되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한
해산명령도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응도 불법이 아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을 경우
에만 내릴 수 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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