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금지조항 및 처벌 강화, 실험동물 지위 부여 등 반영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발의됐다.
한명숙·진선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및 녹색당,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은 1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물학대 금지조항 및 처벌 강화, 실험동물 지위 부여, 동물복지축산 원칙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된지 이미 오래”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복지개선과 함께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http://m.mediaus.co.kr/articleView.html?idxno=37337&menu=1 발의가 됐네요 통과까진 시간이 걸릴겁니다
인간이 동물들을 학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동물을 동료로 생각하고 보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