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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한편 다운로드, 30만원 문다”
게시물ID : humorstory_639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흐흐
추천 : 4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4/05/25 19:01:15
변호사 “저작권 침해” VS 네티즌 “가혹”  
 
미디어다음 / 이성문 기자   
 
나른한 휴일 오후 ‘영화나 한 편 볼까’라는 생각에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P2P)에 접속해 영화 한 편을 다운 받고 있던 당신에게 이런 쪽지가 날아온다면?

“본 법률사무소는 귀하가 ID OOO으로 활동하며, ‘킬빌2’ 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포시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자료를 삭제하신 후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시면 귀하를 성인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법률사무소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시한 합의금은 30만원. 개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지난 3월부터 법률사무소 동녘 조면식(38)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영화 ‘신설국’, ‘킬빌2’, ‘주온2’ 등을 무단 복제한 네티즌 1000 여명을 적발했다. 이 중 100 여명은 합의금을 냈고 합의를 거부한 20여 명은 형사고소할 방침이다. 

적발된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률회사 동녘 탄핵 모임’ 카페(http://cafe.daum.net/p2powner)를 만들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25일 오전 서울 청담동 동녘 사무실에서 <미디어다음>과 인터뷰를 가진 조변호사는 “돈을 뜯기 위해 이런 일을 한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회전반에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작가연대와 영화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그는 P2P 서비스 업체 7곳과 네티즌 70명을 고소해 합의를 이끌어 냈을 정도로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제도 개선 없는 한 네티즌 개개인 적발할 수밖에 없다" 조면식 변호사는 서비스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다음 정재윤  
- 어떻게 네티즌을 직접 적발하게 됐나?
영화사와 관련 협회 등 법인 6곳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던데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보면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한다는 사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현행법상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일일이 네티즌들을 쫓아다니며 ‘이 영화 저작권은 내게 있으니 무단복제한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통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서비스업체의 책임을 더 경감시켜 주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식 외에는 없었다. 

- 적발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센데. 
어느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지만 카페까지 만들어 대응해 나설 줄은 몰랐다. 그만큼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 초중고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인 50만원으로 책정된 합의금을 두고 ‘법률회사가 돈을 뜯는다’,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이 많다. 
합의금액은 우리측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은 맞다. 하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액수라고 생각한다. 사실 산술적으로 무단복제로 인한 피해가 얼마인지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상영중인 ‘킬빌2’를 인터넷에서 배포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나? 연대책임을 물어 수십 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또 그 합의금은 10%만 법률회사 몫이고 나머지는 의뢰인에게 지급된다. 100명과 30만 원씩 합의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갖는 몫은 3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 돈은 우리 회사에서 드는 실제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 적발된 네티즌에게 ‘쪽지’로 통보하고 다운 받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나?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법적으로 증거력과 경고력이 입증되면 된다. 사실 아이디 뒤에 숨어 있는 익명의 네티즌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이 방법 밖에 없다. 이름이나 주소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되길 바란다" ⓒ미디어다음 정재윤  
- 그 최소한의 합의금도 못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일방적인 통보에 감정적인 문제까지 개입된 것 같은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은 내용증명 형식으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이를 충분히 감안하려고 한다. 만약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사람은 그런 사정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우리가 의뢰인을 설득할 용의도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반응을 보인 경우는 없었다.

- 언제까지 법률회사가 나서 이런 방식으로 네티즌을 적발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당연히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온라인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영상물에 대해 저작권자를 정식으로 공시하고 공시된 것과 다른 사람이 배포한다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또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합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서비스 업체 측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업체 측은 여과 장치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의 맹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는 이번에 적발된 일부 네티즌들과 몇몇 서비스 업체 측이 신상 정보 삭제 등을 협의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

- 인터넷의 생명은 정보 공유에 있다고 보는 ‘카피레프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카피레프트가 마치 대단한 ‘운동’인양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불법 행동일 뿐이다.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졸이는 투자자나 제작자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다.
정보공유는 네티즌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향후에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본다. 

사실 일부 대형 영화사들조차 이런 문제로 네티즌들과 부딪치는 것을 꺼리는 풍조가 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영화사, 사법당국 등 사회전반에 걸쳐 이번 일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티즌, “사전 경고 없는 일방적 통보 인정 못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동녘측으로부터 합의를 요구 받은 네티즌들은 지난 4월 ‘법률회사 동녘 탄핵 모임’ 카페(http://cafe.daum.net/p2powner)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5일 현재 이 카페 회원은 930여 명.

카페 운영자 A(33, 회사원)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동녘의 접근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네티즌들이 P2P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다운 받는 것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거나 이것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네티즌들에게 무조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

A씨는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사전공지나 제재 등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원하지 않아도 P2P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유가 가능해지거나 남이 다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일단 카페측은 동녘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 중이다. 다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고 동녘측이 이들을 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운영자 A씨는 “아무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집행된다면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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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서워서 당나귀 못하것네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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