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성남시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을 가로막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에 나섰다.
시는 28일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그동안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복지사업에 번번이 제동을 거는 등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자치가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은 각각 지난 11일과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아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의 협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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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인 이찬진 변호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 |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으로 제도조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나 지난 11일 다시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
성남시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법조항을 정부가 왜곡ㆍ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해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