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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불량으로 인한 환불과 서비스센터의 제품 파손
게시물ID : law_4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oecocker
추천 : 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01 22:41:26
올해4월쯤 구입했던 테블릿PC때문에 골치가 썩고있어 질문 몇가지 드릴까합니다.

지금 초기불량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여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까지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소비자원에서 동영상찍어다 줄수없냐고 하여 AS센터에 그대로 맡겨져 있었던 제품을 확인하러 갔는데

LCD화면과 제품의 하단프레임이 벌어져 내부가 조일정도로 파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보관못해준다고 가져가라는데 반출(수취)확인증 써달라니 안써주겠답니다.. 그럴의무가 없다며.

근데 웃기는건 접수증에는 해당하는 공란이 있거든요. 찾아갈때 수취확인같은거요..


AS센터에서는 자기들은 아무짓도 안했다고 책임없다는 식으로 뻐기는데 여기에 적용될수있는 법이 있나요?

계속 환불안해주고 버티면 재물손괴죄 같은걸로 걸수있는지요?


일단 확인증 안써준다고 버티길래 서비스센터 사진 및 제품의 상태 사진은 현장에서 찍었습니다.

오늘있었던일 본사 및 해당서비스센터로 내용증명보낼려고 하고 분쟁조정위 결정도 쌩까면 민사소송으로 갈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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