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oda_6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불이★
추천 : 18
조회수 : 2398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7/11/23 22:44:13
군단위의 지방에 볼일있어 고속버스를 타고 갔음.
버스터미널에 내리니 아줌마들이 버스를 세차중.
세차한 폐수가 방지설비를 거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 방류중.
방지설비는 있었으나 제가 직접 펌프를 만져 봤더니 미가동.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관할 군청 환경과에 신고했고 공무원이 즉시 출동.
버스업체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호법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이하 벌금과 세차시설 조업정지 명령 내려짐.
군청공무원도 문제있음.
배출시설 설치업체에는 년 2회이상 지도점검 나갔어야 하는데 방지설비가 노후화 된걸로 봐선 그동안 한번도 지도를 한적이 없는것 같았음. 끝.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