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12세 집당 성폭행한 20대 3명 무죄
게시물ID : sisa_443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신익성
추천 : 2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0/02 09:40:31
12세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가해자들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됐다.

양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2명과 함께 지난해 12월28일 새벽 4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ㄱ양(당시 12세)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13세 미만의 소녀와 성행위를 하고도 피의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던 이유는 검찰이 기소 때 법조문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다. 이를 통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특수준강간 혐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상태가 증명돼야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증명되지 못했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 

만약 검찰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기소했다면 항거불능상태 여부를 떠나 이들은 모두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들이 나이를 속였고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가해자들이 게임으로 유도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수준강간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공소장을 특수준강간에서 준강간혐의로 변경, 항소했다.



 +저 여학생들도 나이를 속이고 모텔 같은 곳에 따라가 남정네들이 주는 술을 받아 먹었다는 것인데 . . .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