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은 총수 일가한테 부당이익 제공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재벌그룹의 계열사 1519개로 정하고, 이 회사들이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08개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를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개정안은 부당이익 제공의 세가지 유형을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3가지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 총액이 거래 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규제 대상 208개 기업 중에서 86곳이 추가로 빠져나가, 실제 규제 대상은 전체 계열사의 8%인 122개로 줄어든다. 공정위는 또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더라도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3대 요건에 해당되면 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해 실제 규제 대상은 더 축소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5375.html 43개 재벌 계열사
8%만 규제대상
효율성·보안성·긴급성
3대 예외요건 추가
실제론 더 축소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자산 5조원 이상 총수 있는 43개 재벌그룹에 속한 1519개 계열사 중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208개로 설정했다. 외견상으로는 전경련 등 재계에서 요구한 50% 이상이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한 40%(비상장사는 30%) 이상 방안을 모두 거부한 것이어서, 공정위도 나름 선방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행위 유형의 하나인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경우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200억원 미만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20% 미만과 200억원 미만 기준보다는 덜 완화된 것이지만, 공정위가 애초 제시한 10% 미만, 50억원 미만에서 후퇴했다. 이로 인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122개(43개 재벌 계열사의 8%)로 축소됐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05434.html 이게 창조경제냐? 재벌 독재경제지 진짜 쓰레기 정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