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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과 관련하여 업체를 상대로 개인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4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훌라
추천 : 0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2 11:11:58
좀 도와 주세요

일단 2013년 2월부터 한성컴퓨터 노트북과 관련된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2월구매 ▶ 5월 고장 ▶ 6월 27일 수리 ▶ 7월 똑같은 현상 고장 ▶ 8월 6일수리 
▶ 8월 13일 제품을 받았지만 동일현상 ▶ 교품요구 ▶ 거절 ▶ 8월 20일 소비자보호원 신고 
▶ 9월 5일 소비자 보호원과 한성컴퓨터 측으로 부터 동일 현상 확인 위해 입고 요청 받음
▶ 9월 6일 발송 9월9일 도착 ▶9월 13일 추석후 새제품 교환해서 보내준다고 연락옴

현재까지 바꿔준다고 말만 하고 전혀 보내 주질 않네요.

이제 노트북을 받아도 찝찝 할것 같아요 

개인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장은 어떻게 작성 하고 또 소장 작성해서 그냥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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