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 전쯤 아침에 밤새 게임을하다 몹시 피곤한상태에서 게임을하는데
상대방 마스터이가 자기팀 1명이 안들어왔다는 이유로 게임20분 내내 욕설을하길래
제 신상 (이름,학교,학번,나이,학과)를 공개 한 뒤 경고를 했지만 고소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진심 열받아서 그날로 경찰서 찾아가서 고소를 했는데요.
진술하는동안 수사관님이 계속 이런걸로 하지말라는 뉘앙스를 풍기더니 결국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네요?
확실히 스크린샷도 있구요. 저는 욕 안했구요. 특정성이 확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간 짜증이나네요. 혹시 유경험자이시거나 관련된 지식 있으신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대로 각하된다면 제가
불복해서 항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제 고소의 목적은 욕한 마스터이가 누군진 모르지만 정말 열받아서 사과라도 받아내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