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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기본料 12㎞에 800원
게시물ID : sisa_6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__--
추천 : 3
조회수 : 14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4/06/10 17:36:21
[매일경제 2004-06-10 16:11]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안이 시내 지하철 요금이 인하되고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줄이고 이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계획을 확정하고 당초 시내구간 지하철 을 탈 때 10㎞까지만 기본요금을 적용받기로 했던 것에서 12㎞까지 기본요금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하철 이용객들은 시내.시외구간 구별 없이 10km까지는 기본요금 800을 내고 이후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을 내야 했었다 . 그러나 중.장거리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구간에서는 12km 이내에서 기본요금 800원을 내고 12~42㎞까지 6km마다 100원의 추가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42㎞ 초과시에는 매 12㎞마다 100원씩 추가로 부과한다 . 이렇게 되면 1호선 시청역~영등포역까지 800원이었던 것에서 시청역~구로역까 지 확대된다. 또 시청역~수원까지 1500원으로 현행 1100원보다 36.4% 인상된 요금을 낼 뻔 했지만 확정된 요금체계에 따르면 100원 싼 1400원(27.3% 인상)을 내면 된다. 시는 지난 2일 장거리 이용객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 800원에 10㎞를 초과할 경우 무조건 5㎞마다 100원을 더 내는 기존 안을 수정, 이동거리가 10∼30㎞까지는 5㎞마다 100원을 받되 30㎞를 넘어서면 10㎞마 다 100원을 받는 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단거리 승객의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시내 구간에 한해 기본요금 적용 범위를 10㎞에서 12㎞로 확대하고, 매 6㎞마다 추 가 1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확정한 것이다.(표 참조) 김기춘 서울시 교통계획과장은 "기본요금을 내는 구간이 2㎞ 확대되고 추가요 금을 내는 구간도 길어짐에 따라 당초 통행량의 40%가 '지하철 기본요금권' 안 에 들었던 것에서 50%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1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통합요금제'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경우 지하철과 지선버스 및 일반간선버스의 기본요금은 성인요금보다 20% 싼 640원, 초등학생은 50%인 400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당초 발매중지키로 했던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20% 보너스 혜택을 주는 '학생정액권'도 계속 발매하기로 결정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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