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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한명당 4190원 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640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아얀
추천 : 3
조회수 : 1464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0/08/23 12:31:34

 
설명자료   
2010년 8월 19일 배포

2010년 8월 19일 
총 2쪽, 첨부 :  ... 

담당 :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전화 : 02)3704-9485 / 팩스 : 3704-947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대학 수업에 저작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단체와 대교협 간 「수업목적 보상금」도입 합의 눈앞


  대학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저작권법(25조 5항)에 의해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저작권자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사장 조동성 현 서울대 교수) 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대학교 들과 적절한 저작권 보상금 기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와의 합의에 가까워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보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 25조 2항에 따르면,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저작권을 제한하는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은 사후에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동조 4항) 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립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부는 보상금의 수령자인 저작권자들과 납부자인 대학 측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여 왔다.

  이 같은「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의하면 대학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다양한 방법(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후에 소정 기준에 따라 납부한 보상금은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저작권자들과 대학들 간의 보상금 기준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어 왔으며, 문화부도 이 같은 상황과 대학들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저작권 의식 신장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업목적 보상금」제도는 해외에 비해서도 저작물 이용자인 교육기관을 크게 배려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대학은 물론 초중고의 경우에도 저작물 이용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본․독일․호주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도, 보상금을 내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좁아(예: 전송이용 불가, 복사매수 제한, 대학은 적용 제외 등) 그 외의 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어문저작물 복제의 경우 학생 1인당 연 AUD 38불(41,800원) 보상금을 권리자 단체에 지급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는 어문저작물 복사비용이 1면당 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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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부는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4년제 및 2년제 50개 대학 실태조사를 실시, 저작물 종류별(어문, 음악, 영상 등) 보상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기준(안)에 대하여 2010년부터는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수차례 공청회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저작권자 측과 대학 측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안)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학내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는 방식(개별이용방식)과 정액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포괄이용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포괄이용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학교 재정규모에 비추어 과다한 저작권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상한액이 등록금 수입의 0.1% 이하로 제한된다.

  포괄이용방식의 경우 납부자는 대학이나, 학내 저작물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납부금액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다만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비용절감 요인을 감안하여 개별이용방식에 비해 상당 수준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 

  향후 양 측간 협의가 완료되어 문화부에 의해 보상금 기준이 고시되면, 각 대학들은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구체적인 보상금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개별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동 협약에 따라 2010학년도 저작물 사용분에 대하여 2011년부터 보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수많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사용료 및 저작권 침해의 부담에서 해방되어 대학의 교육품질이 제고되고,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창작자들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02-3704-9485) 또는 이명진 주무관(☎ 02-3704-94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190게시글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과 보도자료를 주더군요


그러니까 학생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내는 거군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따로 저작권료를 걷을 지 어떨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면 충분히 화낼 이유가 됩니다만, 자기들 수업하는 비용을 우리가 왜 또 내야합니까?)

4190자료가 퍼지고서 많은 오해가 생겼을 것 같은데
이걸로 오해를 풀어주세요

참고 게시글 http://todayhumor.co.kr/board/search_view.php?table=bestofbest&no=39599&page=1&keyfield=subject&keyword=대학&search_tabl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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