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분들은 밑에 3줄 요약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지하 원룸에 여자친구와 살다가 지하가 힘들어
서로 모은돈으로 더 싸고 좋은 방으로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그 집에 살면서 힘든점이 참 많아서 (화장실 물 안빠짐, 인터넷 수시로 끊김)
10 월 15일 까지 계약이지만 오늘 이사를 하게됬습니다.
이사 도중에 집주인 할아버지가 왜 벌써나가냐 묻기에
좀 살기 힘들어서 먼저나간다 말씀드리고 15일에 와서 보증금 받을거고 중간에도 들린다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방금 이사를 풀고 쉬던차에
집주인 할머니가 전화와서 화장실이 왜이렇게 더럽냐며 오늘 집보러 온 사람이 기겁을 했다며
돈을 주고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증금에서 빼야되겠다고 하네요 5만원을
그런데 그 집은 반지하라 화장실 세제로 청소를 해도 1주일이면 그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년 살면서 청소는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오래있지 않아서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기에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오늘 나갈때 분명 아저씨에게 중간에도 온다고 했고
더러운 부분 청소할 생각에 화장실 브러시도 남겨놓고 나왔는데 왜 그걸 돈주고 청소했냐며 되물었고
결국에 언성이 높아지며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찍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 할머니가 돈주고 청소업자를 부를일은 없었을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집 보러온 사람들은 제게 말안하고 갑자기 들이닥친적이 많았거든요
먼저 나온 이유는 그저 더 살기 힘들어서인데 갑자기 집구경하러 온 사람때문에 돈주고 청소를 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월세 50씩 내면서 사는 집인데 집구경오는 사람 때문에 매일 청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미리 말해주면 청소야 하겠지만 언제나 갑자기 들이닥쳐옴) 어쨋든 그 청소비 때문에 5만원을 뺀다는게
저로선 납득이 안됩니다. 그간 참고 살아온 시간이 1년인데 인터넷을 매일 말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화장실 물은 매일
막히고 참고 살아온 시간때문에라도 저희에게 역정을 내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화장실은 복구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고
세제 묻혀 브러시로 닦으면 다 닦이는 수준인데(더럽긴 합니다. 그냥 누런 물때 + 머리카락)
저희가 청소 안하고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온다고 했는데 말없이 청소업자 부르고 그 돈을 우리에게 청구하겠다는게
가능한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청소비 공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3줄요약.
1. 화장실이 더러운 상태로 계약 만기인 15일 이전에 집에서 나옴
2. 오늘 집보러 온사람이 화장실 더럽다고 안온다고 했나봄 그래서 집주인이 청소비 5만원 공제한다고 함
3. but 15일 이전에 들러(오늘 이사 전에 집주인아저씨께 말해둠) 이사한 다는 말하고 청소할 생각이 있었고 사전 연락 없이 청소업자 부름.
만약 제가 오늘 안나갔으면 청소업자 부를일도 없었을텐데 어차피 그집은 15일까진 제가 물건을 부수지 않는 한에서 쓰는건 자유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5만원 뜯기는게 가능한건지 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or 법 관련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