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의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 버렸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이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라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테러방지법 통과가 힘들어졌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에 어떤 게 들어있기에 청와대에서 비판을 감수하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을까. 내용이 궁금하여 이 법을 '유신독재 부활법'이라고 규정한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를 지난 21일 서울 양재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정무수석의 직권상정 요청, 삼권분립 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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