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의 부탁을 받아서 다시 글을 파서 올리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의 전에(사실상 이제 한국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기가 많이 힘들어졌죠)
예전에 박정희와 일본이 했던 배상청구권으로 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가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기사의 요지를 간추리자면,
일본에서는 그 때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으로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예전에는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거고,
말 나오는 게 싫었던 셈이죠.
다음으로 un인권회의 결정에 따른 기사인데요.
요약하자면 un에서는 2가지 이유로 저번 청구권 소송은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1. 위의 기사와 비슷한 논지인데,
일본 정부가 위안부 설립에 개입했다는 것을 숨겼다는 거죠.
중요한 걸 숨긴 체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무효화 된 겁니다.
직접적인 가해자였으면서, 방관자인 척 했다는 거죠.
2. 이런 협정은 전쟁문제나 인권문제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위안부는 이 2가지에 다 걸려 있죠.
상식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거 자체도 말이 안되는 거죠.
비슷한 예로 독일만 해도 유태인들에 대한 사죄를 이런식으로 해결하지도 않았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할 수 있는 개인청구권에 대한 기사입니다.
위에 2개는 지금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다릅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내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 안 한다는데 있습니다.
이 저열한 자식들은 뻔뻔하게도,
자기들은 원폭의 희생양이라면서 미국에 개인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웃기는 게 조약상 이미 원폭피해자들은 개인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일본 정부에 차라리 해야죠.
그럼에도 미국에는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끝까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대법원에서도 기각했고,(1심에서는 통과됨)
심지어 한국법정의 조정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줄이자면,
지금 청와대는 병신년에 걸맞는 짓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인은 착할 지 몰라도, 일본은 상종할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