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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들고 왔다고 도둑놈 취급하는 분이 있는데...
게시물ID : sisa_443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동
추천 : 14
조회수 : 54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10/03 13:10:45
원래 법률 상 대통령은 본인 재임기에 생산된 문서를 일부 제외하고 열람할 권한이 있고,

법적으로 그 열람의 편의 및 설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정부에서 회선 설치로 봉하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줬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노통이 그것을 요청했구요.

그런데 예산 없다, 보안 취약하다, 근거 규정 없다(편의와 설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의 핑계로 거부합니다.

노통에게 기록관 직접 와서 보라는 말만 되풀이하죠. 자존심 강한 사람이니 버티다가 검찰 얘기가 나오니 별 수 없이 반납합니다.

그런데......

보안 문제 상 안된다던 이명박 선생께서는 말년에 시행령 하나 만들어 본인은 사저에서 잘 돌려보고 계십니다~

<‘봉하마을’은 안된다더니… 전직 대통령 사저서 기록물 온라인 열람 가능> http://news.nate.com/view/20100731n0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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