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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이용시 참고하세요.[펌]
게시물ID : car_340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카이웨이
추천 : 11
조회수 : 1585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0/03 19:41:5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설 구급차 운영하고 있는사람입니다.
 
워낙에 이미지가 굳어져버린 업종이라 구구절절 적어봐야 핑계만 될듯하여,
 
혹시나 사설 구급차 이용하시는분들 있으실까봐 참고하시라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1. 환자이송비용
 
현행 응급의료법에 의하면
 
일반구급차는 기본요금 2만원(10km이내) + 1km당 800원입니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5만원(10km이내) + 1km당 1,000원입니다.
 
특수구급차로 100km 이송하면 10km 5만원 + 90km 9만원 = 14만원이며
 
응급의료법 제23조 응급의료수가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http://cafe.naver.com/dnlaw12/467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자이송비용은 2014년 6월부터 해당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인상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이송요금은
 
일반구급차 기본요금 3만원(10km이내) + 1km당 1,000원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7만5천원(10km이내) + 1km당 1,300원입니다.
 
차량 이용시 이송전에 목적지까지의 거리 반듯이 확인하시고, 부당요금 지불하시는일 없도록 하시고,
 
부당요금 청구하면 두말하지마시고 영수증 끊어달라하셔서 영수증 사진찍으셔서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청 보건과에
 
민원넣으시면 돌려받으실수 있고, 해당업체 벌금티켓까지 보낼수있습니다.
 
2. 차량내 의료진 탑승
 
작년 11월인가?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환자 이송시에 무조건 자격을 소유한 의료진이 탑승해야합니다.
 
의사 , 간호사 , 1,2급 응급구조사 셋중 한사람은 무조건 탑승해야됩니다.
 
간호조무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료진없이 환자이송시 보건복지부 혹은 거주하시는곳 시청,구청 보건과에 신고하시면 해당업체 벌금나옵니다.
 
법률 개정되기 전에는 의료진 없이 이송가능한 환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감기 걸린 환자라도 이송할때 반듯이 의료진 탑승해야 합니다.
 
3. 이송료 보험처리
 
이건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보험사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정, 약관에 따라 보험료 지급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청에 청구하시면100%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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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적은 내용이 사설구급차 이용하시면서 확인하셔야 할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이런 얘기 적으면 저도 손해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기때문이겠지요?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것들은 갖춰서 운영합니다.
 
100% 특수구급차만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구급차에 있어야 할 장비들, 1급 응급구조사까지 월급 주면서 쓰고있습니다.
 
근데 같은 동네에 있는 타 업체는 간호사도 아니고 응급구조사도 아닌, 간호조무사 쓰면서 환자이송하고,
 
특수구급차아닌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면서 비용은 특수구급차 비용 청구하고!
 
말도아닌짓을 하면서 운영하는꼴 더이상 보고있으려니 속에 천불이 날것 같아 안될것 같습니다.
 
회원님들 , 회원님가족들 항상 건강하셔서 구급차로 이송되는일 없어야 하겠지만,
 
피치못하게 이용하셔야 된다면 , 제가 적어드린 내용 꼭 확인하시고 피해보시는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부탁한가지 드리면, 부당요금이나 의료진미탑승시 주저하시 마시고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청 보건과에
 
민원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보배드림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3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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