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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수신호시
게시물ID : car_34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B금오렌털카
추천 : 6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0/03 21:12:17
경찰아니면 응할 필요가절대업습니다
사고나면 백퍼 운전자 과실댑니다
시발 이삿짐 개새끼. . 
이삿짐차 사이로빠져나오다가 앞범퍼 부셔졋지만
일반사람 수신호시 의무가아니므로 사고나도 운전자 백퍼과실
그래서전이제 골목길에서 경찰이아닌 일반사람이 수신호하면 상대편이오게끔
할것이고 꿈쩍안할겁니다
법이이래요ㅋㅋ
명심하세요 차게님들 일반사람이수신호하는거믿지말고
본인이 조심해서 움직이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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