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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정직한 대통령 이먹방
게시물ID : humorbest_642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버터터컵
추천 : 110
조회수 : 7161회
댓글수 : 2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3/08 16:44: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3/08 15:43:54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가 어떤 대통령인지는 사람마다 제각기 평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기록물이 근간이 됩니다. 그 당시의 공식적인 문서,자료. 대화록,메모 등을 통해 정확한 팩트를 연구하고, 그 후에 점차 그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7년 4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별도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 전에 정문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예문춘추관법'과 합쳐 시행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부터 대통령 기록물이 법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참여정부의 사례와 함께 기록물을 얼마나 제대로 남기는지가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 MB, 비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다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88만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 260만여 건 늘어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정부 때 9.700여 건이던 '비밀기록'이 이명박 정부에는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총 825만건이며, 이 중에서 9,700건이 비밀기록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은 총 1088만건인데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에서 비밀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에는 '일반', '비밀', '지정 기록'이 있는데, 기록물마다 열람할 수 있는 기간과 권한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에는 일반,비밀,지정 기록물이 있는데 '일반 기록물'은 목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대부분 그 자료를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 기록'은 아예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의 인가권자만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놓은 기록물인데, 보통 7년,15년,30년 뒤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 재적 의원 3분2 이상 찬성을 얻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받으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기록물과 기한을 정해놓은 지정기록물 이외에는 현 정권이 그냥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가카의 꼼수는 퇴임 후에도 계속된다'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이 있었다 없었다 등을 놓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만 '아이엠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정해 놓은 기록물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록물 그 자체로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중에는 당장 공개되면 파장이 큰 기록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교 관련 기록물은 양국 간의 외교 절차에 따른 문제 때문에 후일 공개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후임 대통령이 필요한 전임 정권 정책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4대강 관련 정책은 당장에라도 어떤 부분에서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 '4대강 사업'과 부인 김윤옥씨가 추진했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기록물의 특성상 법적 판단을 위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록물을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물을 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아예 자신의 기록을 봉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가카 무엇이 두려워 기록물을 삭제하셨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록물을 다른 사람이 아예 볼 수 없도록 비밀 기록물을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정기록물의 양도 현저히 줄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정 기록물은 총 34만건입니다. 전자 기록 18만건,비전자 16만건입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은 24만건으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지정기록물이 무려 10만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참여정부 비밀기록 9700건과 비교하면 대략 11만건의 기록물이 줄어든 셈입니다. 

자신의 퇴임 이후 아무도 자신의 기록을 보지 못하도록 비밀기록물을 없앤 것도 모자라 지정기록물로도 아예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기록물 일부를 아예 삭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아이엠피터'는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도 그의 기록물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물 법칙에 따라 비록 그를 처벌할 수 없어도 진실은 알고 싶고 그것은 역사에 남겨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예 기록물을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10만건가량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대통령 기록물 1,088만건 중에서 MB정부 홈페이지 공감코리아등의 웹기록이 무려 513만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자료들은 이미 공개된 청와대 논평이나 대통령 연설과 인터넷 댓글 등으로 숫자만 많을 뿐,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옳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관에 후진타오 주석에게 받은 실크부채나 백악관 방문기념 찻잔,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 자전거, 녹색성장 간행물 등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기념품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진짜 그가 재임 기간에 했던 일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의 기록물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인하고 삭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를 숨기는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후대에서라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진실을 없애는 자는 역사 앞에 영원한 죄인일 것입니다. 


http://impeter.tistory.com/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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