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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 주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34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욘더
추천 : 0
조회수 : 121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10/04 17:15:14
제가 모 식당에 갔었는데요. 잘먹고 나와서 귀가했다가 아침에 보니까 범퍼 쪽에 패인자국과 충격으로 인한

단차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블박을 확인해 본 결과. 발렛 주차 요원이 콘크리트 블록에 박아놓고

내려서 충격부위 확인한후, 슥슥 문대고 있는 화면을 확보했는데요.

식당에 연락해 보니, 발렛보험은 안들어있고, 주차요원과 상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그 요원과 합의보면 되는건가요? 

범퍼교환 + 랜탈비용 청구할 예정인데 견적뽑고 견적서 보여줘야하는건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면 구상권 청구하라는 글을 봤는데. 구상권 청구하면 모두 배상 받을 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자동차게 고수님 리플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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