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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라는 글을 보고 생각난 것.
게시물ID : sisa_642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52703;
추천 : 10
조회수 : 4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01/28 17:22:40
일본정부에서는 안중근의 재판을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논의를 벌였다. 논란 끝에 재판의 관할지를 여순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10월 27일 고무라 주타로 외상이 카와카미 도시히코 하얼빈 총영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안중근 재판을 일본에서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하는 경우, 만주에서 하는 경우 등을 놓고 치밀하게 장단점을 점검했다. 

첫째, 국제적 여론이 안중근 재판에 미칠 영향이다. 즉 일제는 일본 내에서 안중근을 재판할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심이 안중근 재판에 집중되어 재판을 일제의 의도대로 이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재판지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創知鐵吉 <한일합방 경위>6). 

둘째, 정치범에 대한 일본외무성의 경험을 들 수 있다. 예컨대, 1891년 5월 러시아 니콜라이 황태자가 시베리아 철도 기공식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일제 현역 경찰관 쓰다(溧田三藏)에 의해 오쓰(大津)에서 피격당한 이른바 '대진(大津)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곤경에 처한 귀족원의장이자 궁중 고문관이었던 이토가 사법대신에게 쓰다를 사형에 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형을 선고하도록 장기 지방재판소의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선고 결과는 파렴치범이 아니라, '정치적 확신범'이라는 이유로 무기형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외무성은 정치범으로 취급하여 일본 국내에서 재판을 한다면 외무성의 의도대로 안중근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한국독립운동사>자료7,외) 

셋째, 일본 국내에서 재판은 재판관들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반면, 관동도독부에서 재판은 재판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라이시(平石) 고등법원장을 일본으로 소환하여 안중근 재판에 대한 외무성의 방침을 정하였고, 외무성 정무국장 구라치가 이라이시와 안중근 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주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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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176676 장준하 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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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딱 100년전의 일본입니다.

 전쟁중인 국가의 총독을 총살한 안중근 대한의군총장이 자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정치확신범'으로서 사형이 불가하고,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지고한 독립성때문에
고심한 일본 군부와 외무성의 고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친일파는 이리도 드글드글한데, 왜 닮아야할 걸 안닮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재를 '국가'로 착각하고, 국가가 사람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독재를 받들어 하늘로 올리고, 거기에 매달려 사람을 밟고 올라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앞잡이 종자들이 많아서 일까요?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반국가사범이니 하는 소리를 들먹이는걸 보면 
그 생각의 조악함과 추잡함에 소름이 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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