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연성
2. 모욕대상이 특정되는 특정성
3. 타인의 모욕적 표현과 모욕감을 느낀 당사자의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
이 세가지가 다 저 내용속에 있다고 생각되서 한 번 올려봅니다.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