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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기사 쓴 언론사들, 빙산의 일각입니다
게시물ID : sisa_642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콩국수
추천 : 12
조회수 : 984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6/01/02 1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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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언론계의 민낯, 쏟아지는 정부 홍보 기사 130건 전수조사

2015년, 그럴듯하게 ‘저널리즘의 혁신’을 외쳤던 언론의 상당수는 돈을 받고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썼다. 알려진 홍보기사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배재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난 16개 정부부처 언론홍보내역을 확인해 금액이 명시된 홍보기사 130건을 정리했다. 130건은 2014년 고용노동부 자료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주를 이뤘는데, 16개 정부부처가 발주한 홍보기사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사는 건 당 100만원부터 많게는 건 당 수천만 원까지 버젓이 거래됐다. 생소한 군소매체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유명언론사까지 기사를 거래했다. 홍보기사를 짐작할 수 없는 독자 입장에선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 언론의 충격적 기사 거래 실태는 한겨레·시사인·미디어오늘·기자협회보 등 소수 언론사를 통해서만 공개됐다. 이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보도량도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부처 홍보기사가 대다수 언론사에서 하나의 수익모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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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언론사 간 홍보계약서.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농촌진흥청·채널A 언론홍보계약서에 따르면 정부부처인 농촌진흥청은 갑, 언론사인 채널A는 을로 등장한다. 채널A는 농촌진흥청 R&D 우수성 및 농가 맛 집 등 성과확산을 위한 기획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1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 채널A는 정부부처 홍보기관이 아니지만 세금을 받고 홍보를 해준 셈이다. 국민들은 세금으로 생산된 정부부처 홍보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로 착각하고 정부부처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혹세무민이다.

농촌진흥청과 각 언론사간 계약서 제5조 ‘책임 및 보안’ 조항에는 △을은 기획연재의 품질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하고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품질’은 갑이 원하는 기사 방향을 뜻한다. 정부부처를 얼마만큼 홍보해내느냐가 품질의 ‘절대조건’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취재당사자들이 싫어할 내용을 기사에 담아선 안 된다.

(기사 후략)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팔수 같은 기사가 많은지 이제 이해 되시겠죠?

항해중에 큰 파도때문에 배가 흔들리면 우리가 문선장을 중심으로 가운데로 뭉치면 배는 더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지말고 흔들리지말고 끝까지 결집합시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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