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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 대물직원이 알려주는 팁
게시물ID : humorbest_6428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히나
추천 : 66
조회수 : 24574회
댓글수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3/10 08:58:36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3/10 01:44:21

보험회사 대물 보상직원입니다.

 

우선 할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먼져 보험사 대물직원들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배후배들 대표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보험사 횡포, 보험사 직원은 다 사기꾼이다, 보험사 직원골탕먹이는 방법, 보험사직원 혼줄내는 방법 등 가끔 그런글 보면 보험사직원으로써 한숨이ㅠㅠ

 

 

첫째 자차를 가입하자

요즘에는 사고가 나면 중대과실이 아니고서는 항상 쌍방 과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자차가없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사고일 경우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상대방에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 가입자들은 보험회사가 도대체 해주는게 뭐가있냐고 담당자를 혼내십니다.ㅡ.ㅡ

 

사실 자차가 담보되있다면 보험사 상급기관인 분쟁심의위원회 사고를 의뢰하여 몇대몇 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차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보험사 직원이 해줄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차가 있다면 상대보험사직원에게 분쟁을 대신 접수해달라고 해놓은후 나중에 결과를 몇대몇 받을수 있습니다.

 

대신 난 자차가 없기때문에 내차 망가진건 자비로 처리해야죠

 

 

보험처리를 여러건 하지만 정말 비싼차 최소 200만원 이상의 차를 자차 담보없이 끌고 다니다 사고나서 폐차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차 보험료 끽해야 연 10~30만원 사이입니다.( 물론 운전자 경력에따라 차종에따라 차값에 따라 다름)

 

예전에 차몰고가다 전보대 박아서 차가격 1000만원 짜리 자차 담보안되서 폐차하는 사람보험 제가 다 마음이 아픔니다.

 

만약 서로 자차가 담보가 없고 서로 피해자 주장만하면 보험사 보상직원으로써 경찰서를 가서 둘중 한명이 가해자 나오면 그쪽 6:4로 하든 4:6으로 하든 미리 정하고 서로 인사접수 시켜야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안다치면 정식접수 안받아주기때문에 만약 상호간 자차미담보일경우 이런방법으로 해결할 수 도있겠네요...

 

아무튼 자차는 대충 여기까지...하고싶은 말은 정말많은데 정리가 안되네요...

 

 

두번째

사고가 나면 꼭 현장사진을 찍자!핸드폰으로!!!글구 현장출동요청은 필수!!!!!!!!!!!!!!!!!!!

 

현장사진을 찍을떄 가장중요한것은 차랑 차가 부딛힌 사고가 아니라 도로 노면이 실선인지 점선인디

도로 노면에 화살표가 좌회전인데 상대방이 직진을 한것인지

도로든 주차장이든 당시 상황... 혹은 증인 타이어스프레이 그리는등 여러가지 상황조치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것에따라 과실이 달라질수있고 그 과실로 인해 비율이 결정되면 내가 물적할증기준50,100,150,200으로 설정한것이 자차와 대물 수리비용이 내과실이 적어짐으로 할증기준을 낮출수있다!

 

그치만 과실 10%에 너무 목숨걸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차가 크게 사고나면 어짜피 당사자는 할증이 되는 상황이 있고 싸운다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단 서로 다쳤을때 누가 피해자냐 가해자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조금달라질수 있지만 대물은 비율에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나가고 단지 물적할증 기준한도내라면 구지 싸워서 이기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간단한 사고라고 혹은 상대방이 다 보험처리 해준다고해서 현장출동요청을 안하고 명함만 받으시는 분들많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보험사에서 과실을 잡는다고 할때 정확한 사고현장 및 사고파손부위 등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발생될수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출동 요청을 꼭 하셔서 상대운전자와 보험사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야지 나중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은 200만원으로 하자!

 

돈조금 아끼려고 50/100/150 하시는 분들많다. 보험료차이는 얼마 안된다. 요즘 차사고나면 범버랑 수리하고 렌트쓰고 내차도 수리하면 수리비가 기본 100만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물적할증을 50으로 설정하면 사고가 나면 일단 할증은 될거라 예상하시면 되니 보험료 아끼려고 50만원으로 설정하지 말자.

 

단 장단점은 있다. 50만원으로 하면 자차 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적게 부담한다. 하지만 정율제로 수리비 20%를 수리처에 자차 수리비용을 내야하기때문에 그럴바에는 그냥 200만원으로 설정해서 자차 수리비 2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낫다...

 

이부분 어려우면 웬만하면 보험약관을 보시면 좋을것같다.....

 

 

보험회사 대물직원은 한달 기본 150건 내외의 사고를 처리한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 등 전화통화를 하며 사고를 발생시킨 심기불편한 가입자들에게 전화로 사고를 상담하며 여러성향의 가입자편을 들어주고 사고를 처리한다. 그만큼 이직율도 높다. 하지만 급여는 그만큼 많이주는것같다.

 

역시 받는만큼 힘들다고 아무튼 정말 업무강도는 강한직업입니다.

경찰서가서 가입자편들어줘야하고

법원도 가서 판사들에게 이사고는 이러하니 무과실주장한다라고 얘기해야하고

 

아무튼 참 하고싶은말이 많지만 앞으로도 많은 팁을 알려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되요

정말 대물보상직원들 정말 힘든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전화를 많게는 백통 전후반 하며 한통화에 30분이상 하는경우도 있고 한달 통화시간은 대략 2500분에서 3000분 가량됩니다.

 

 

호응이 좋고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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