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소지ㆍ배포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경우 컴퓨터에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 올리는 배포 행위까지 적용된 상태여서 가중처벌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아동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호주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호주는 유치원 교사와 같이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자에게 범죄 경력서 발급을 의무화할 정도로 아동 보호에 있어 엄격하다. 특히 아동 음란물을 상업적 목적이나 개인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에 배포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다.
주시드니 총영사관 법률 자문으로 활동하는 박정호 변호사는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가벼운 형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지 자체에 대한 인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127112630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