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쪽으로 전혀 지식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제가 온라인 레이싱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9일날 갑자기 게임 계정 접속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슨일인가 문의메일을 보냈더니 게임내에서 욕설할 경우 접속3일제한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에 관련정책을 적어놓았더군요 타게임들은 대부분이 욕설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보통 필터링만;;) 황당하긴 했지만 이용약관을 안본 제가 잘못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타게임과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요번과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약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약관을 정독 하였지만 영자님이 답변해주신 약관과 일치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놓쳤나 싶어서 다시한번 읽어보았지만 역시나 조항을 찾지못하였습니다. 밑에있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게임사에서 약관에 명시안한 정책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단순히 게임사에서 실수로 약관 업데이트를 안했을경우 제계정에 대한 제제는 정당한지 3. 3일동안 접속못해서 캐쉬템 기간이 그만큼 지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