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가린다" 계모에게 맞아 숨져
기사입력 2008-12-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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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9일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33.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인 권모(5) 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권 군의 상처는 욕조에 부딪히거나 목욕탕 물에 화상을 입어 생긴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 군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권 군의 아버지는 27일 오후 9시께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던 아들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을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께 다발성 장기손상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권 군의 아버지는 지난 8월 이 씨와 재혼했으며 권 군은 부모의 이혼 직후 친어머니와 살다 지난 9월부터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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