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8월 20일날 해고통지를 받고 9월 10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통장에 10일 월급을 받은 내역이 있고 아마 4대보험도 9월달분까지 반납돼있을거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노동청가서 알아봤더니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뒤 오늘,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봤는데 사장이 말하길 한달을 주지 않았냐. 근데 저는 아니다. 20일날 해고통지를 받았었다.하는데 계속 부인하더라구요. 일단 3자대면때 얘기를 해보자고 하던데 그때도 계속 이 날 해고한걸 부인하면 증거가 필요할텐데 지금 제가 갖고있는 증거라곤 통장과 좀전에 통화한거 녹음본밖에 없거든요..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힘들까요??ㅠ
그리고 이제와서 '그때가서 얘기하자고. 너 근무태도 불량인것도 있었으니까'라길래 '그러면 그때 해고시키셨어야죠'라고 했는데 정말 해고수당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가끔 딴짓하고 이런건 제 불찰이라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죄책감이 들긴 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