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에관해서
게시물ID : law_4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르긔
추천 : 0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0/07 14:42:21
제가 8월 20일날 해고통지를 받고 9월 10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통장에 10일 월급을 받은 내역이 있고 아마 4대보험도 9월달분까지 반납돼있을거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노동청가서 알아봤더니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뒤 오늘,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봤는데 
사장이 말하길 한달을 주지 않았냐.
근데 저는 아니다. 20일날 해고통지를 받았었다.하는데 계속 부인하더라구요.
일단 3자대면때 얘기를 해보자고 하던데 그때도 계속 이 날 해고한걸 부인하면
증거가 필요할텐데 지금 제가 갖고있는 증거라곤 통장과 좀전에 통화한거 녹음본밖에 없거든요..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힘들까요??ㅠ

그리고 이제와서 '그때가서 얘기하자고. 너 근무태도 불량인것도 있었으니까'라길래
'그러면 그때 해고시키셨어야죠'라고 했는데
정말 해고수당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가끔 딴짓하고 이런건 제 불찰이라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죄책감이 들긴 하네요..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