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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sisa_6446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ght77
추천 : 0
조회수 : 1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05 18:17:19

[도움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트친, 페친님들, 어수선하기 그지없는 새해벽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정치가 타락하고, 재계가 타락했는데 종교마저 타락한 사회는 아마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고소를 당해 20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그대로 수긍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벌금을 내기보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1월 4일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벌금 때문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니 법원은 전광훈 목사를 빤스목사로 지칭한 것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전광훈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 목사를 빤스목사라고 매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 측에서 문제 삼은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빤스목사로 잘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8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전 그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종교의 차이를 떠나 세상천지 어느 종교인이 여성의 성과 남성의 돈(인감증명)으로 신앙의 깊이를 잴까요?”


전 “여성도가 목사 앞에서 빤스를 내려야 내 성도”라는 발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고, 그 보도를 근거로 그가 목사로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을 뿐입니다.(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하게 이 점을 주장했고,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만약 이 판결을 그대로 수긍하면, 이제 앞으로 목사들이 어떤 장광설을 늘어놓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글을 올려도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벌금 등 법적 처분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저뿐만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를 ‘빤스목사’라고 지칭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저처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 마디로 목사의 설교를 비판해서는 사법처리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좋은 변호사님을 선임해 한 번 싸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이기겠습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 도와달라고 해 송구합니다. 그러나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힘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을 고발했고, 고문기술자 이근안 목사 면직 운동을 처음 제안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되먹지 못한 목사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목사들은 퇴출되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하고자 함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법조인을 가까이 두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니, 여기에 맞서기도 이제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목표액은 300만 원입니다. 왜 300만 원이냐면 이 정도 사건을 담당해줄 변호사를 구하려면 300만 원 선이라고 해서입니다. 중간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하면 받은 후원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꼭 싸워서 이기고자 하오니 힘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01.05.

지유석 드림 


후원계좌 : 농협 312-0102-0098-91 예금주 지유석 

후원 내역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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