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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4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가다가
추천 : 12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04/06/11 19:42:32
을사오적 후손 일제땅 반환 소송
[YTN 2004-06-11 19:32]
[김수진 기자]
을사오적 가운데 1명인 이근택의 친형 이근호의 손자가 일제 때 땅을 되찾겠다며 경기도 오산시와 안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낸 땅은 오산과 안성에만 2천여평으로 시가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등기 상태였다가 지난 95년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손자 이모씨는 '할아버지가 지난 1911년 오산시 일대 땅을 샀다'며 '할아버지와 상속인들이 토지를 판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한 것은 무효'라며 조선총독부 발행 토지조사부와 호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화성시 동탄면의 천여평과 충북 음성군의 백여평에 대해서도 올해초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근택은 지난 1905년 군부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또 형 이근호도 경기도 관찰사와 법부대신 등을 지내며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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